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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16 2014고정83

편지개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D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발송한 우편물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 17. 20:00경 위 식당에서 이를 임의로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동거인인 E에게 우편물의 내용을 알려주기 위하여 편지를 개봉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후에 D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진술)

1. 전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인 담보제공명령문을 받아 위 신청에 따른 결정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피고인이 위 담보제공명령문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는 진술) [피고인은 E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편지를 개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원에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D’에게 보낸 이 사건 우편물인 담보제공명령문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하여 수령한 점, ② 피고인이 그 우편물을 개봉하고도 D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우편물의 정당한 수취인인 ‘D’을 위하여 편지를 개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