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나6409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0. 4. 20.자 대여금 청구 1)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3, 갑 제 11, 17호증, 갑 제22호증의3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4. 20.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0. 4. 20. 피고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적요란에 ‘A대여 1차’라고 표기되게 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 ‘A대여 2차’라고 표기하여 5,000만 원, ‘A대여 3차’라고 표기하여 1억 원을 각 송금한 점(위 합계는 2억 원이 된다), ②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갑 제11호증)에는 원고가 C에게 2억 원을 송금함에 따라, 피고 C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E빌딩 내 F건물에 2010. 4. 21.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는 위 2억 원을 그녀가 원고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소송에서 회수되는 금원(케이티엔지가 공탁한 공탁금 또는 G에 대한 판결금 등)이 있는 경우 그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회수하여 지급해 주기로 한 점, ③ 실제로 위 상가건물 제지하2층 제214호, 219호, 220호, 22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1. 접수 제15901호로 마쳐진 점, ④ 그런데 원고가 2010. 4. 20.경 피고 C에게 직접 송금한 자료는 5,000만 원이 인정될 뿐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 B 계좌로 위 1억 원이 송금된 다음날(2010. 4. 21.) 피고 B 계좌에서 피고 C 계좌로 5,000만 원, 그 다음날(2010. 4. 22.) 피고 B 계좌에서 피고 C 계좌로 다시 5,000만 원(합계 1억 원 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