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1. 12. 11.자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를 하던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고, 2012. 1. 27.자 사기 범행은 E이, 2012. 9. 1.자 사기 범행은 B이 각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2011. 12. 13.자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1. 12. 13. 새벽 자신이 소유한 벤츠 쿠페 승용차의 앞 보닛, 조수석 펜더, 뒤 펜더, 뒤 크렁크 등을 고의로 손상한 후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D에 대한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원심판결 제4 범죄사실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1. 12. 11.자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2. 11. 18:24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M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벤츠 쿠페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장 기둥에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18:31경 피해자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2011. 12. 11. 18:24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M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벤츠 쿠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기둥과 접촉하여 차량의 앞ㆍ뒤 범퍼와 좌측면이 긁혔다
'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1. 12.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562,000원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