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2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초밥왕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암고가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