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확인 등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2019. 1. 25. 2019년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이사장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다.
다. 피고는 2019. 2. 7. C이 이 사건 선거의 단독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하였고, C은 피고의 2019. 2. 15.자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피고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다음 과 같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