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가항 및 제 2의 가, 나 항의 죄에 대하여 각 형의 면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건 특수 절도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이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및 제 2의 가, 나 항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