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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남해제2지점지선고속도로 부산방향 15.4km 지점 앞 편도 4차로를 서부산요금소 쪽에서 가락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잘 살펴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남해 제2지점지선고속도로 부산방향 15.4km 지점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사진, 교통사고 현장실황 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