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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47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3:56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권 광로 285번 길 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