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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4 2015고정8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13: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위 가게의 홍보용 스피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피커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이 씹할 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