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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19나613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 심에서 제기한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연구실의 이전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제출 증거에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 14 내지 19호 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역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고, 당 심에 이르러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쫓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고가 제안한 산학협력 과제를 승인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피고의 연구과제 수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53,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본안 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가 제 1 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적 법 하다고 주장한다.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412조 제 1 항). 여기서 ‘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 1 심에서 본 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 1 심에서의 심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