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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5.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0.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2.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2.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9 길 극동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