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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노9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16 고 정 908 사건에 대하여,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 제출한 서면은 종래의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설계 비 및 감리 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다만 위 설계 비 등도 총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일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설계 비 및 감리 비로 지급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공사대금에 포함된 금원의 내역이나 액수를 밝히기 위하여 기재한 것일 뿐이다.

그 후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일단 위 돈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감리 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0. 2. 피해자에게 같은 해

9. 11. 지급 받은 500만 원과 같은 해 10. 2. 지급 받은 340만 원을 합한 840만 원을 설계 비 및 감리 비로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840만 원 중 3,144,600원만을 건축설계 사무소에 설계 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감리 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감리 비 명목의 금원 5,255,400원을 건축설계 사무소에 다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위 감리 비 명목의 금원 상당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설계 비 및 감리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