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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18 2018고단5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22:55경 충북 음성군 B에서, 술에 만취하여 공소외 C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자가 112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장 F이 다가와 말리는 것에 격분하여 “비키라고! 씨발새끼, 뒤질래 ”라고 고함지르며 팔로 위 E의 목을 감아 조른 후 머리로 그 얼굴을 1회 들이박고 손으로 그 오른쪽 귀를 잡아당긴 후 오른발로 위 F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폭행 부위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E 폭행 부위 모습)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당시 촬영된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이므로 1개의 행위로 평가]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계속해서 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폭행에 나아감. 경찰관의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 불량.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경위,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범죄 전력(동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