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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9 2016가단138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소13475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4.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6.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7.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소13475).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자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2016. 11. 18.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차용한 적이 없고 C를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C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