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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73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31. 확정되었다.

[2015고단733] 피고인 B은 2006.경부터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2. 7.경 서울 강동구 E에서 F의 명의로 ‘G’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2.경 시흥시에서 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마트 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공과금 체납 등으로 위 ‘G’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H의 명의로 마트를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H이 이에 승낙하여 위 마트를 ‘I’로 변경하면서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마트 운영자금을 피고인 A가 사귀고 있던 J로부터 빌리면서 H의 허락 없이 H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에 대하여 공증을 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3. 6. 17.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사무실 앞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L 보증서를 발부받아온 H에게 “보증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을 주면 내가 거래처인 ‘M’에 가서 보증서를 주고 거래처 변경 절차를 취하겠다”고 하여 H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3. 6. 18. 09:00경 위 I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H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는 2013. 6. 18.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공증인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 용지에 지급기일 ‘2013. 6. 20.’,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어음금액 ‘칠천만원, 발행인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