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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249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안경점’ 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경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2. 1.부터 201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133,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위 수탁 약정서( 수사기록 506 쪽), 거래 내역 조회( 수사기록 9 쪽),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 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1 조,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 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 다 83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1. 5. 31. 경 D와 사이에 판시 사업장 운영을 위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