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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32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7.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6. 04:40경 포천시 B에 있는 C(남, 39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택시를 불러 시발놈아”, “시발”, “아이 시발”, “좆같네, 진짜”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는 포스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 진열대에 있는 음료수와 과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피해자 C(남, 39세) 운영의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포스기와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와 과자 등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6. 16. 04:53경 포천시 B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발로 물건을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여, 26세), 순경 H(남, 34세)이 4차선 도로를 배회하며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과 위 H에게 “시발새끼들아”, “개좆같은 것들이”,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