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국승]
사해행위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와 김△△(주소 : 춘천시 퇴○동 ○015 퇴○6주○아파트 ○04동 ○505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7. 9. 28. 체 결된 증여계약을 33,603,2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60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김△△은 2001년경부터 서울 강동구 △△동 451에서 '○○포유'라는 상호의 웹컨 텐츠개발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재정난으로 인하여 2004. 1. 31.경부터 원고에게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나. 김△△과 그의 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 다)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2007.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출금채권 3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김△△은 위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7. 9. 28.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 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국민은행은2007. 10. 5. 이사건부동산에관하여대출금채권15,000,000원을담보하기위하여2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김△△의 원고에 대한 위 세금 체납액 합계는 33,603,2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시가는 10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사해행위의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야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 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고 한 다)에 해당한다.
나.사해행위취소의범위및원상회복방법
먼저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 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 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 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함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민은행이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국민은행을 선의의 전득자로 판단하여 국민은행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채무자의 재산을 사해행위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지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 가액이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채권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가 30,000,000원인 l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김△△의 책임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05,000,000원 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30,000,000원을 공제한 금원의 2분의 1인 37,500,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채권액인 위 세금 체납액이 33,603,200원으로서 위 책임재산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위 세금 체납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써금 체납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7. 9.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위 세금 체납액 33,603,2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60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원고가 구하는 가집행선고는 판결 확정으로 형성의 효과가 발생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