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087 | 소득 | 1993-02-22
국심1992서4087 (1993.02.22)
종합소득
기각
청구주장의 필요경비가 실지로 소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제시가 없는데 반하여 90년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따로이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토건』이라는 상호의 제조, 석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결정대상자로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OO토건에 대한 90.2기분 부가가치세 조사시에 적출한 매출누락분 24,865,453원에 대하여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당초 신고시 기 계상된 것으로 보아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92.6.16 종합소득세 9,554,940원 및 동방위세 1,936,3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30 심사청구를 9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매출액 24,865,453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23,018,929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주장의 필요경비(23,018,929원)가 실지로 소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제시가 없는데 반하여 90년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따로이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매출누락액(24,865,453원)에 대응되는 청구주장의 필요경비(23,018,929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초처분의 타당성 여부
청구인은 매출누락액(24,865,453원)에 대응하는 이 건 필요경비 23,018,929원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청구외 OOO(OO석재)외 2인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및 동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간이세금계산서로서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기에 부득이 누락신고하였다고 하면서 필요경비 23,018,929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부상 기재와 세무신고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위 매출액 및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매입액 모두가 청구인의 장부상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외 2인의 장부상에도 위 거래액을 기재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소득세신고자료를 보면 총수입금액(144,132,032원)에 대한 필요경비(132,307,543원)의 구성비는 91.8%(따라서 소득표준율은 8.2%)로서 이는 동종업종의 소득표준율 13%를 하회하고 있으며, 추가공제를 주장하는 이 건 필요경비 23,018,929원을 감안하면 소득표준율이 8.1%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경비는 당초 신고되었던 위 필요경비 132,307,543원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특단의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전시 규정에 따라 위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