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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12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C, 1층에서 ‘D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삼장법사’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에서 10,000점 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0.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에서 10,000점 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동영상캡처사진,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2, 12),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