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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2.11 2013가단253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0. 4. 피고로부터 군포시 B빌딩 505 내지 509호 소재 요양원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000만 원, 공사기간 2011. 10. 5.부터 2011. 11. 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은 도급계약일 다음날에, 중도금 3,000만 원은 2011. 10. 14.에,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날에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5.에 계약금 2,000만 원을, 2011. 10. 14.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2,00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200만 원 합계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상당기간 그대로 방치하여, 원고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94다266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추가 공사를 하였다는 점이나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3. 10. 23.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등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2013. 11. 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