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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2 2016가단533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부터 비만치료를 위해 내과전문의인 피고가 경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내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6. 9. 피고에게 왼쪽 유방의 멍울, 통증, 따끔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뒤 ‘유선염 또는 임파선염’이라고 진단하고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7. 매년 유방암 검진을 받아오던 E외과의원에서 유방촬영술을 받았고, 왼쪽 겨드랑이 부근에 22.5mm의 석회화를 동반한 병적 종괴가 발견되어 세침흡인세포검사 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으로 진료의뢰 되었다. 라.

원고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2015. 10. 14. 유방조직검사, 2015. 11. 2. 추가 조직검사 및 CT, MRI, PET-CT 등의 검사를 받았고, ‘암조직이 유두와 주위 피부를 침범하였고, 다수의 겨드랑이 림프절을 침범한 상태’로 밝혀져 염증성 유방암 ⅢB기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항암치료를 6회 받은 후 2016. 4. 5. 유방복원술을 시행하였고, 염증성 유방암 ⅢC기로 최종 진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진찰치료함에 있어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다음 기재와 같은 과실로 원고가 조기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진단상의 과실 및 전원의무 위반 : 피고는 원고가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