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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359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11:40 경 강원 홍천군 B 아파트 501호에서 피해 자인 아버지 C(63 세) 이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뺨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뺨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0년 경 외도로 피해자의 처 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D와 이혼한 후 2008년까지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해 오다 2009년 경 동거 녀와 헤어진 후 D 와 다시 동거를 하게 되었음에도 가족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경멸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의 자녀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대들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눈과 뺨을 때리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