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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6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03]

1.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가. 2014. 8. 31. 14:5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06호에서 피해자 G가 병실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2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던 검정색반지갑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9. 2. 07: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I수면실에서 피해자 J가 취침을 하는 사이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B과 합동하여, 1) 2014. 7. 31. 02: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M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 장치를 손괴한 뒤 함께 매장에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8. 17. 03:0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P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 장치를 손괴한 뒤 함께 매장에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8. 17. 03:3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R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출입문 옆 창문을 들어 올려 빼낸 후 매장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창문이 깨지는 바람에 놀라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2014. 8. 17. 04:20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U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 장치를 손괴한 뒤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