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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고정32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205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0.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7. 3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G 주식회사로부터 E 신축공사 중 토공사 (가 시설공사 )를 하도급 받으면서 G 주식회사에서 노무비를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G 주식회사가 노무비를 직불하여 왔으므로 F에 대한 임금은 주식회사 C이 아닌 G 주식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G 주식회사에서 F에게 3,3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F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 2015. 2. 16. 경 G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 주식회사에서 노무비를 직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나, 주식회사 C과 G 주식회사 사이에 노무비에 관한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근로자 F의 동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C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주식회사 C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