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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16 2015노69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꾸 시비를 걸어오기에 피해자를 혼 내주기 위해서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없거나 재물 탈취와 폭행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다.

또 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치료행위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이므로 강도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강도의 범의 유무 등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점퍼를 벗는 순간 열이 뻗쳐서 점퍼를 가져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 니도 다 잃어버려 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는 생각에 피해자를 때리고 점퍼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점퍼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가지고 가지 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 너도 당해 봐야 정신을 차린다’ 고 하면서 점퍼를 가지고 가버렸으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혀 저항을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강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