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6고단218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8:30 경 광명 시 B 빌딩 1 층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로 피해자 C 소유의 공용 화장실 출입문을 향하여 내리치고,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11회 있고, 그 중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 손괴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7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고의적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