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13:47경 전북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트랙스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1회 급브레이크를 밟고 직후 다시 2회 급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1회 급브레이크를 밟아 총 4회에 걸쳐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상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와 그 어머니 E(여, 55세), 배우자 F(여, 28세)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복운전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협박(위협)하는 장면 캡쳐 사진 첨부 관련)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