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B 전 1,25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57. 9. 27. 접수...
1. 인정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경기 여주군 C 전 565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2. 5. 5 주소란이 공란인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1957. 9. 27.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57. 12. 30. 경기 여주군 E 전 122평과 B 전 379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면적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여주시 E 전 403㎡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사정토지는 그 중 401평이 F에게 분배된바 있으나, 위와 같이 E 전 122평과, B 전 379평으로 분할된 이후 1961. 7. 7. E 전 122평에 관하여만 F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의 선대인 망 D는 경기 여주군 G에 본적을 두었다가 1927년에 H로, 1939년에 I으로 각 전적하였는데, 1947. 5. 26. 망 J을 양자로 입양하였고, 1973. 8. 20. 사망하였으며, 망 J은 1987. 9. 5. 유족으로 3남인 원고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선대인 망 D는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원고는 이를 망 J을 거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상속하였는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사정명의인인 D와 원고의 선대인 망 D가 동일인인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