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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3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0]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서울 중랑구 C, 2층 D호에 본점이 있는 법인으로서 의약품 도매상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의약품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E의 형 F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G 소재 ‘H약국’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716,585,025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019고단6005] -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서울 중랑구 C, 2층 D호에 본점이 있는 법인으로서 의약품 도매상이고,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의약품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A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7. 12.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인 E의 형 F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G 소재 ‘H약국’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716,585,025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호와 2019고단6005호의 증거는 서로 동일하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약국등록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