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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17 2012고단3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1. 4.말경 위 아파트의 선거위원인 피해자 D, E, F가 주민대표 선출 업무와 관련하여 ‘아파트 선거관리위윈회’에 1회 출석하면 회의 시간에 관계없이 출석수당 3만 원을 받았음에도 "선거위원이 선거비용을 과다청구하여 1시간당 3만원 개인당 36만 원을 청구하여 관리비가 부담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선거비용을 챙기기 위해 다시 회장 선출을 한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유인물을 위 아파트 888세대 중 일부 세대의 세대 현관문 또는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유인물

1.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청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확인 서명부, 공고, 동대표회장 해임 주민 서면 찬성동의서, 회장 해임 공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선거위원들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2010. 11. 29.부터 2010. 12. 2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