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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28 2013고단54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B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4. 12:00경 강원 평창군 E 소재 피해자 F 소유인 결구상추 밭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밭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결구상추 161포기를 미리 준비하여 간 과도를 이용하여 잘라 자루에 담고, 피고인 A는 위 자루를 자신들이 타고 온 G 스타렉스 승합차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 및 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75만 원을 공탁한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