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0]
1. 피고인은 2015. 1. 1. 11:00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34번 PC를 배정받아 같은 날 17:00까지 PC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7,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6. 10:35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1번 PC를 배정받아 같은 달 28. 07:59까지 PC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7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02]
3. 피고인은 2015. 1. 1. 22:08경 안양시 만안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PC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1대를 배정받아 다음날 10:55경까지 PC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12,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2015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