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3456]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경 나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B에 있는 양어장 565㎡, C에 있는 양어장 2,205㎡, D에 있는 답 579㎡ 상당에 모래, 자갈, 흙, 보크사이트를 이용하여 0.6m부터 1.4m사이의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6고단4571] 피고인은 나주시 B 외 2필지의 토지 소유자이다.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의 그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3필지의 일부 3,349㎡에 대해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2016. 3. 24.경 나주시장으로부터 2016. 4. 30.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나주시장의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2016고단4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통보, 출장결과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회복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