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9가합1017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2,3,6,7,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이유 :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개정, 2019. 6. 1. 시행) 부칙 제2조 제2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