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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5구합6287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게 993,607,900원, 원고 B에게 91,044,600원, 원고 C에게 19,635,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D지구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5. 19.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각 <표> 중 각 ‘토지’란 기재 각 토지 - 수용보상금 :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 대한 별지 각 <표> 중 각 ‘수용재결’란 기재 각 돈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 원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고만 한다), B의 각 수용보상금 :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한 별지 각 <표> 중 각 ‘이의재결’란 기재 각 돈 - 원고 C의 이의재결신청 : 기각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에서 원고가 이미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을 통하여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법인 소유의 <표1>의 순번 10 기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청구 부분은 중복소송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 부분을 중복소송으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감정결과의 채택 1)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중 <표2>의 순번 2, 3 기재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 가) 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1’이라 한다)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위 각 토지가 용도변경 전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