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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나64301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5면 제1, 2행 “퇴직 전 3개월 또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임금액” 다음에 “(원고 C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없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원고의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15면 제11행 “이 판결 선고일”은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애초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고 채권관리시스템 변경 및 체크리스트 배포 등으로 내부 정비작업을 완료한 시점인 2014. 8. 26. 이후부터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마련한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양식은 이 사건 계약 이후 2012. 2. 9., 2014. 8. 26., 2015. 11. 10. 등 3차례 변경되었는데, 2012. 2. 9.자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서는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상 정리해고 사유로 볼 수 있는 ‘기타 채권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4항 바.호), 겸업, 부업을 해지사유로 한 ‘을이 본 계약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타 회사에 고용 또는 용역제공 기타 사업을 행하여 본 계약이행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 사건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