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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2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14.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상호 미상의 고물상 앞 길에서 같은 동 소재 두레마을 식당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대림메세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