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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9 2015고단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C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가원예식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2세)이 운행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