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 경 서울 강서구 D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학원에서 일하였던
E 교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서 법적 조치를 받게 생겼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 회씩 10 달 내에 갚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학원 적자 액이 매월 300~400 만 원 가량으로 직원들 월급도 절반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은행 대출금도 2,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F 등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F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며 그 카드대금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으로 변제하는 등 이른바 채무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 경 서울 강서구 D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60만 원씩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상환을 요구하면 2~3 개월 안에 바로 변제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학원 적자 액이 매월 300~400 만 원 가량으로 직원들 월급도 절반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은행 대출금도 2,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F 등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F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며 그 카드대금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으로 변제하는 등 이른바 채무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