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우 디 차량 2대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또 추가로 1억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국산 차량 8대를 구입한 다음 그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운행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2013. 7. 30. 위 아우 디 차량 2대에 대한 투자금으로 1억원을 교부 받아, 2013. 8. 1. 위 아우 디 차량 2대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 국산차량 8대에 대한 매매 계약금으로 우선 5,000만원 상당을 투자해 주면 차량을 구입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우 디 차량 2대에 대한 투자금 외 국산 차량 8대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앞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는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국산 차량을 구입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 5,000만원을 건네받고, 2013. 8. 14. 추가로 300만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5,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 E,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모두 공탁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충분한 자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