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7가단2158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