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5 2017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5:10 경 부산 남구 용호동 이 기대공원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이기 대공 원로 입구 700m 지점 도로까지 약 700m 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핼 액 채취동의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음주 측정기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35% 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