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868 | 소득 | 2006-09-04
국심2006서1868 (2006.09.04)
종합소득
기각
가수금이 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음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3. 3. 신용카드회원모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2001.11.6. 좋은미래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하였고,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 11. 6. 사임하였고,청구외법인은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공급가액 47,010,780원을 손금에 가산하고 매입세액 4,701,000원을 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공급대가 51,711,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세금계산서 수수당시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2.2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 수수당시인 2001. 5. 31.현재 동 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계정의 잔액이 공급대가 7,150,000원보다 많은 17,000,000원이며 2001. 6. 30.현재 가수금 잔액은 공급대가 44,561,884원 보다 많은 56,000,000원으로 가수금 잔액이 위 공급대가(쟁점금액, 51,711,884원=7,150,000원+44,561,884원)보다 많으므로 가수금과 쟁점금액을 상계하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2001.1.1.~2001.12.31.사업연도 기간중의 소득이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1. 3. 3.~2001. 11. 6.)분만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잔액이 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쟁점금액) 보다 많다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써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계정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건 세금계산서 수수일(2001. 5. 31.과 2001. 6. 30.)에 입금된 가수금이 쟁점금액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위 입금된 가수금이 쟁점금액으로 지급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 래
(단위 : 원)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2001. 1. 1.~2001. 12. 31.사업연도 기간중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1.3.3.~2001.11.6.)분만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시점이 2001. 5. 31.과 2001. 6. 30.로 분명하고 그 시점 당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