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233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 흡입에 그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