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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1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E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가압류신청 단계에서 이를 취하한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02. 11.경 D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E, F, G, H, I, J, K, L, M, N, O, P, Q(이하 ‘원주민들’이라고 하되, 그 후 F이 사망하여 AC 등이, I이 사망하여 AD 등이 각각 상속을 받았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상속관계를 표시하지 아니한다)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R 등 1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은 추후 아파트 분양 및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2) C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29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아파트 1개동(32평형, 5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2003. 7. 11. 안양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6. 7.경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해오다가, 2007. 11.경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3) C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