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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5 2019고정2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J 노동조합 충남 지부 소속의 조합원들 로서 피고인 A는 전 지부장, 피고인 B, 피고인 E는 전 조직국장의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8. 2. 24. 14:00 경 충남 서산시 K에 있는 L 체육관에서 개최된 J 노동조합 충남 지부 2월 정기모임 당시 조합원들 사이에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2018. 3. 10. 경 비상총회를 통해 폭력 가담자 등이 공사 현장에 출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선전전 집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지부 장인 피고인 A 등 노조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선전전 집회 및 중식 집회 등의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하였으며, ‘ 노동조합 파괴하는 깡패조직 몰아내자. 부패 세력 반드시 몰아내자.’ 는 내용의 선 전용 플랜카드 등을 제작한 후, 2018. 3. 26. 경부터 충남 서산시 M 공단에 위치한 N, O, P 등 각 업체의 건설현장 출입문 앞에 조합원들을 배치하여 출근 저지 대상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현장에서 퇴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및 성명 불상 조합원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7. 07:30 경 충남 서산시 Q에 있는 R 공장 건설현장 입구에서 조직국장인 피고인 B의 사회로 출근 저지 선전전 집회를 진행하면서 지부 장인 A가 ‘ 기필코 폭력 가담자 및 회계 부정자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

’ 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출근 저지 선전전 집회를 진행하던 중, 출근 저지 대상자인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이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변에 둘러선 채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들에게 “ 야 씹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