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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9두35558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고용 보험법 (2019. 8. 27. 법률 제 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는 제 1 항에서 육아 휴직 급여의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제 2 항(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고 한다 )에서 “ 제 1 항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 94조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천재지변( 제 1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제 2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의 질병 부상( 제 3호),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제 4호),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제 5호)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육아 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단순히 그 신청기간을 정한 훈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 자가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 합의체 판결).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는 B 공제조합에 근무하던 중 2015. 10. 14.부터 2016. 7. 31.까지 육아 휴직을 한 사실, 원고가 2017. 12. 26. 피고에게 위 휴직기간에 대한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다’ 는 이유로 육아 휴직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