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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1 2013노4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할부대금을 담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S캐피탈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그 매입자가 나머지 할부대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1억 원 중 일부만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대부업체들에서 신용정보와 대출현황을 확인하고 대출받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게 채무를 완제하여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