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하순부터 같은 해
7.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대전 소재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LG옵티머스G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4.경까지 여성 2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쇼핑백 안에 검정 비닐로 자신의 휴대폰을 감싼 뒤 카메라 부분에 구멍을 뚫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수법, 횟수,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