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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00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하순부터 같은 해

7.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대전 소재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LG옵티머스G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4.경까지 여성 2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쇼핑백 안에 검정 비닐로 자신의 휴대폰을 감싼 뒤 카메라 부분에 구멍을 뚫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수법, 횟수,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